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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만 사둔’ 공장허가 싹 정리

화성시, 미등록업체 1천600여곳 취소여부 검토

화성시가 20일부터 공장설립 허가만 받아둔 채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1천600여 건의 공장설립 허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500㎡ 이상 규모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뒤 4년간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허가건에 대해 승인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설립 후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문회를 실시, 9월 중·하순경 허가 유예 및 취소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공장을 건축 중이거나 6개월 내에 완료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장설립 허가가 생산활동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청문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형을 파악한 뒤 행정처분할 것”이라며 “건축주들의 반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을 완료하고도 행정상의 절차를 몰라 완료 신청을 못한 허가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을 유예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봉담.향남읍 지역 공장등록 미이행 업체 사업주 90여명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허가 취소 예고조치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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