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래방 여성도우미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법률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자가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업주가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도우미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은 만들어졌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날파리처럼 반짝 단속시에만 꼬리를 감췄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흥음식업소에 돌아간다.
유흥업소는 접객원들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흥업소들은 영업 부진과 과도한 세금으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들은 최근 불경기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휴·폐업을 하고 싶어도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이나 권리금 등이 걸려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그러나 불법 도우미를 고용, 세금도 내지 않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은 불법 영업 등으로 막대한 세금을 탈루, 호황을 누리면서 유흥업소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같은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들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느슨한 단속도 일조를 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되면 언제, 누구로 부터인지는 몰라도 단속정보가 새 나가 불법영업 현장은 가쪽같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하지만 법의 맹점을 악용,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적 풍토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특히 해당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령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치국가의 법도가 바로서고 양심적인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