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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택가 숙박·위락시설 설치제한 ‘주먹구구’ 빈축

현장실사 없이 도면만 보고 대충… 주민재산권 나몰라라

“우리 상가의 경우 전면이 도로와 일반 상업지역으로 실상 주거기능 보호와 동떨어진 지역 임에도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 3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한모(43)씨는 지난 2000년 시가 상가지역을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해 임대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골머리를 앓다 최근 결국 상가를 헐값에라도 파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는 의정부시가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면서 일정한 원칙과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등 현재의 주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면상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 및 생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거지역 주민들의 주거기능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과 인접한 일반상업지역의 일정거리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관련 건축법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면상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50~100m내 상업지역에 대해 무조건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했다.

게다가 주민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단순 주민공람을 통해 지정람으로써 주민 재산권과 생업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에 대한 조항은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다.

포천·안양 등 타 지자체는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구지정 거리를 축소하는 추세다. 포천시는 지난 9일자부터 기존 숙박시설은 20m에서 10m로, 위락시설은 10m에서 5m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축소했으며 안양시도 최근 기존 30m의 거리를 25m로 축소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넓이까지 산입해 실질적으로는 17m로 축소,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의정부 3동 가구거리의 경우 전면이 도로와 일반 상업지역으로 배후에 주거지역을 두고 있어 실상 주거기능과 청소년 보호기능의 보호와는 동떨어진 지역인데도 단지 도면상 주거지역과 면한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도로와 접한 블럭 전체가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면서 주거지역과 면한 일반 상업지역으로 한정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의정부경찰서도 포함이 됐다”며 “현행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대해 필요시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지정토록 돼 있어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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