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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 CGV 소방법 위반 화재 불감증

방화셔터 앞에 판매점 운영 화재때 대참사 우려… 관계자 “시정하겠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인 ‘씨네파크’가 지하 주차장을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말썽<본보 8월 17.20.21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입점 업체인 ‘동수원 CGV’가 소방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수원남부소방서와 동수원 CGV 등에 따르면 동수원 CGV는 7층 매표소 앞 방화 셔터 코 앞에 각종 쥬얼리샵과 인형 판매점 등을 운영 중이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보완 명령이 내려진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씨네파크에 입점한 동수원 CGV는 7층 방화셔터 앞에 각종 쥬얼리샵과 인형 판매점 등 3개 업체가 가판대를 설치하고 영업 중이어서 방화셔터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 최모(39)씨는 “영화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소방시설에 대해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화재참사가 시설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영화관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수원 CGV 관계자는 “소방 셔터 앞에 물건을 적치하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할 것”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남부소방서 방호예방과 김희원 소방교는 “방화 셔터를 막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법은 위반했지만, 이같은 경우 소방서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감안해 준다”고 말했다.

한편 동수원 CGV는 지난해 9월 씨네파크(7층~10층)에 입점했으며, 8개관 1천400여석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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