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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5억원 미납자 검거, 구치소 1일 노역 550만원

55억원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던 50대가 검찰에 붙잡혀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됐지만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이 3년이어서 1일 노역으로 550만원 벌금을 대신하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에 검거된 이모(51)씨는 부가가치세 53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로 기소돼 2006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귀금속을 취급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장과 공모해 14개 업체로부터 면세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순금으로 18K 등 금을 만드는 재료) 3천600여㎏을 사들인 뒤 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591억원에 팔아 53억여원의 세금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씨를 계속 추적해오다 최근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집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지난 20일 인천 남구 숭의동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죄자는 구치소에 수감해 노역을 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를 적용받아 평균 1일 5만원으로 벌금형을 대신하는데 반해 이씨는 벌금액이 55억원으로 많아 앞으로 1일 550만원으로 환산해 3년간 노역을 하게된다.

검찰은 “노역장 최대기간이 3년이어서 1일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을 적용받는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형벌이 가벼워진 셈이지만 벌금형의 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고 하는 다수의 고액 벌과금 미납자들을 끈질기게 추적, 검거해 국가 형벌권의 실효성을 보여줬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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