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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 유괴범 무기징역 선고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살해 부모 협박 돈 요구
법원 , 인명경시 풍조 경종 사회서 무기격리 판단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3일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로 구속기소된 이모(29.경인차량 운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도박과 유흥으로 빚을 지고 약간의 돈을 받아내기 위해 방어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자신의 범행를 은폐하기 위해 별로 저항하지도 않았던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범행의 반인륜성, 범행 수법의 치밀함, 범죄 결과의 중대성과 유족들이 받은 고통, 사회에 미친 충격 등을 감안했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황금만능주의, 인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 본 유족들은 판결이 선고되자 북받치는 울음을 터뜨리며 “교활한 살인마에게 무기징역이라니..우리 사회에 정의는 죽었다”면서 반발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K 아파트 상가 앞에서 박모(8)군을 유인해 납치한 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박군을 포대에 넣어 산 채로 남동구 유수지에 던져 살해한 한편 16차례나 박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현금 1억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달 26일 사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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