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주시 오남우회도로와 양지2리 마을안길을 잇는 현황도로 위치가 지적도에서 바뀌는 등 정확하지 않은 측량을 근거로 해 현황도로 위의 개인 땅에 건축이 허가되었다는 본보 보도<8월 13일자 10면>와 관련, 시의 조사 결과 현황 측량성과도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에서도 이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본보 보도 후 현장 조사와 건축사사무소에서 당시 시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 됐으며 경찰에서도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특히 측량과 설계에 의해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현황도로 지하에는 하수 맨홀로 추정되는 맨홀 1개가 건물 아래 지하로 통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축사 현장확인조서에서 지하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
하지만 건축사는 현장확인조서에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작성, 시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는 본보 보도와 시의 조사가 진행되고 건축주 및 건축사에게 별도의 현황측량 결과를 제출하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자 뒤늦은 지난 20일 현황도로선에 맞춰 건물의 배치 및 건축면적의 축소 등 설계변경을 해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이와 관련, 건축사사무소에서 본보 보도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등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행정상의 조치만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이 현장조사가 잘못되어도 관련 법에 따라 건축사 수임사항이어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사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시에서는 현장의 잘못된 사항 등을 발견할 수 없는 헛점이 있다.
때문에 건축이 완료된 후 발견이 되면 자칫 불법건축물이 되면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허물어야 하는 등 건축주들이 피해를 떠 안게 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건축사 수임사항에 대한 보완책과 건축사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