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현장검증을 받던 절도 피의자가 건물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는 이유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던 경찰관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현장검증 도중 피의자가 투신자살해 징계를 받은 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이모(30) 팀장 등 경찰관 4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모든 징계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절도 피의자)이 경찰관을 뿌리치고 옥상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할 것이라는 예측이 어려웠고 옥상 난간 높이가 65㎝에 불과해 원고들이 포승을 사용해 피의자를 포박했더라도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 등 경찰관 4명은 지난해 8월27일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붙잡힌 신모씨가 금은방에서 훔친 1억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감춰 놓았다는 진술을 듣고 신씨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한 건물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 팀장 등은 이 과정에서 신씨가 수갑을 찬 채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지자 경기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를 포승으로 포박하지 않는 등 피의자 호송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에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자 ‘호송규칙을 지켰더라도 피의자가 돌발적으로 투신자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