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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각장 보상 ‘공정성 시비’

하가등리 지원대상자 42가구 선정기준 논란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주민들이 화성권(화성·오산) 광역소각장 유치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놓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하가등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광역소각장 유치추진위는 지난 26일 마을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시가 소각장을 유치한 하가등리에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 65억원의 지원대상자 42세대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에 선정된 주민들조차 이번 선정결과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유치추진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소각장 유치 확정공고일인 2004년 4월14일 현재 하가등리에 주소를 둔 실제 거주민인데도 6세대가 제외됐고 선정기준일 이후 전입자도 다수 포함됐다는 것.

주민 A씨는 “아이들 교육문제로 아내와 아이들이 수원으로 집을 옮겨 하가등리 집과 수원을 오가며 생활해왔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총회규정을 무시한 이번 선정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대상자 자격 중 실제 거주 여부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주된 거주지로 보고 판단한다’는 유치추진위의 총회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하가등리 광역소각장 유치추진위는 “마을주민들이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규정에 따라 수혜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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