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조성욱 의장이 의장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체재로 의회를 운영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9일 조성욱 의장이 제기한 의장불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의회 의사당내에서 시의원들이 관련 법에 따라 의결한 의장불신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조 의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에 대한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하면 후임 시의장을 선출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조 의장이 시 체육회 워크숍 등에 참석, 인사말 등을 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이에 조 의장은 “의장직을 박탈당할 만큼 관련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수원지법에 의장불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의장불신임의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의장직을 수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