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한 경부운하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 혐의(한국수자원공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상우(55)씨와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현중(40)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에 대해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면서도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부적으로 ‘대외주의’로 분류한 경부운하보고서를 외부로 유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이며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고서가 1998년 작성된 보고서를 갱신한 것이고 기밀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특정 대선 후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