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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고목격자 찾는 현수막 합법적 게시 개정안 시급

장관진 <부평署 경비교통과 경위>

교통사고발생 후 종종 현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우스게스러운 말이 있다.

그만큼 교통사고에서 사고당사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속성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가 한다.

교통사고는 미리 예측하거나 특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지불식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해 증거수집 등에 소홀하거나 자신의 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당 사고 전 자동차의 진행방향, 차량충돌지점, 사고 후 차량정차지점 등을 표시하거나 사고목격자를 현장에서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를 직접 당할 경우,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살핀다거나 사고목격자를 현장에 찾는 일 등 순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경황이 없고 당황해 사고상황을 놓치거나 사고충격으로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계속 펼치거나, 뚜렷한 증거 등이 부족하고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흔히 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를 게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그렇다보니 일정기간 게시할 수 없어 그 실효를 거두기 매우 어렵다.

또한 “후사하겠다, 보상하겠다”라는 문구를 써넣어 사고목격자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거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점을 낳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목격자를 찾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에 대한 합법적인 게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고 목격자를 찾는 내용의 플래카드 외에도 공공기관의 홍보성 내용을 담고 있는 플래카드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일정기간, 규격 등을 제한해 게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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