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통과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이 의무사항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하루 빨리 주민 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시행하라.”
안양 나눔여성회, 안양여성회, 안양YWCA 등 안양지역시민단체, 영양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시행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안양 시민행동)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사문화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즉각 시행하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양 시민행동은 시가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지 3년이 지나도록 WTO규정위반으로 대법원에 재소됐다는 이유로 이를 시행치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안양 시민행동은 “관내에서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고 있던 환경성(아토피 등) 질병이 급격히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한끼당 200~300원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예산에 우선순위가 또 있겠느냐”며 내년 급식지원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안양시는 주민에 뜻으로 만들어진 조례에 주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WTO 조달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더 이상 경기도에 조례를 핑계 삼아 시행을 미루지 말고 10만 안양시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최선에 선택인 급식 예산확보를 시행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안양시 급식조례는 2004년 10월 제정돼 11월에 1차례 개정된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라는 지원관련 규정 때문에 WTO 협정사항과 배치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