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신동아파라디움 입주자들이 분양 당시와 실제 시공이 다르게 됐다며 시공사인 신동아건설과 시행사인 아시아씨앤씨가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신동아파라디움 입주자들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아시아씨앤씨는 지난 2003년 8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18의 2일대 4천852㎡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3개동 196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2005년 7월25일부터 입주를 시작,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신동아파라디움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보도된 언론 기사에 오피스텔이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건설되고 일반분양 팜플렛에도 지상 1층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입주 후 지상 1층이 공원이 아닌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팜플렛에 ‘휘트니스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과 ‘가족친화적인 옥상 하늘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입주자들은 “처음 분양 당시에는 오피스텔에 주거전용 면적을 명시하는 등 마치 아파트로 착각하게끔 분양 광고해 대다수 입주자들이 주거시설로 알고 입주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제시한 조건과 다르다”며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지난 4월 ‘분양시설찾기 설명회’를 갖는 등 의견을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도면대로 시공만 했을 뿐”이라며 “분양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시행사측에 이야기를 하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아시아씨앤씨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씨앤씨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우리가 자료를 낸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신동아 오피스텔은 준공검사까지 완료돼 사용승인을 내준 곳으로 접수된 대장에는 문제가 없다”며 “분쟁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