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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 과중하는 운영지원비 폐지 하라”

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및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시민모임(상임대표 최주영) 등 7개 시민단체는 4일 오전 11시 의정부교육청 앞에서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2년 시작된 중학교 의무교육 제도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제31조 3항을 근거로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일체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교육당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운영지원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지난 해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 총액은 3천700억원으로 이는 학생 1명당 약 20만원에 달하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연간 1인당 최저 10만2천원에서 최고 23만7천원까지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에서도 연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상한액을 2003년부터 17만7천840원으로 동결 한정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부당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을 해당 학부모들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서명운동 및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선에 임하는 각 당과 후보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공약으로 요구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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