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유흥주점이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상가에 유흥주점 개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4일 광명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6층 건물 중 지하 1층에 유흥주점 허가를 내달라며 업주 조모(53·여)씨가 광명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 앞이 광명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주변 대형 쇼핑몰과 시장을 이용하면서 유흥주점을 보게 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학교에서 유흥주점이 직접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20일 유흥주점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했으나 광명교육청이 불가처분을 하자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이 사건 건물과 무관하고 학교에서 유흥주점이 보이거나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