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상품권과 쌀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구청에 찾아가 복도에 인분을 뿌리며 소란을 피운 60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송석봉 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수원시 팔달구청을 찾아가 “독거노인에게는 상품권과 쌀을 주고 왜 나는 안 주느냐”며 자루에 담아 온 인분을 자신의 몸에도 바른 채 30여 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