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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토지매매과정서 나무 100여그루 고사 적발

인천 연수경찰서는 토지매매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게 해주기 위해 나무 100여 그루를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5)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새시업을 하는 윤모(47)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시켜 지난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량산 3천여㎡에 있는 30∼60년생 나무 130여 그루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근사미’라는 농약을 주입, 나무를 말라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 지역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고사시켜 건축허가를 받게해주면 2억원을 받기로 토지매수자와 약속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말 관할 구청인 인천 연수구는 주민의 신고로 이 지역 나무들이 드릴로 구멍을 뚫은 자국이 있는 등 심하게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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