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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적 현역병 입영 부당”

수원지법, 처분무효확인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뒤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타이완 국적을 취득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 호적에 등재됐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대만인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한 병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타이완 국적의 A(28·수원 거주)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대만 국민이었고 출생시 아버지 국적에 따르도록 한 대만 국적법에 의해 원고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만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어머니 호적과 주민등록부에 아들로 기재됐고 국내에서 살아왔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이중국적자라는 전제하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출생과 동시에 타이완 국적의 부를 따라 타이완 국적을 취득한 외에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중국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1979년 10월6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출생 직후 마산화교협회 호적등기부에 등재됐으나 6년 뒤 아버지와 일시 헤어진 어머니가 자신의 호적에 A씨를 박모씨란 한국인 이름으로 출생신고해 등재시켰다.

대만과 대한민국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돼 살아 오던 A씨는 지난 4월 병무청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보하자 대만 국적이어서 입영할 수 없다며 입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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