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용인시 등 최근 개발예정지로 지정돼 지역을 중심으로 위조등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화성등기소에 따르면 화성등기소 강은선(49) 등기관은 지난달 4일 한장의 토지등기명의인 주소변경등기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이 신청서에는 주소지가 서울시 동대문구, 신청인이 최모씨로 돼 있었고 화성시 마도면에 밭과 임야 등 2만1천781㎡을 소유하고 있는 최씨의 주소가 화성시 마도면에서 서울시 동대문구로 변경됐으니 토지명의인의 주소를 바꿔 등기하겠다는 것이 신청취지였다.
토지 면적이 넓어 위조등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직감한 강 등기관은 신청서를 정밀조사하다 토지 시가가 65억원이 넘고 수십 년간 최씨가 근저당권 설정 등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은 점, 신청서에 첨부된 최씨의 주민등록 초본의 성명과 주소지 글씨체가 조금 다른 점 등 몇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곧바로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최씨가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이 위조된 것을 확인한 강 등기관은 화성경찰서에 신고했고 이 사기범은 경찰에 붙잡혀 현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등기소에서 적발하지 못했다면 이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땅이 제3자에게 팔려 나가는 피해를 입을 뻔 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가로채려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위조등기사건이 올해 들어 화성, 용인, 과천 등 수원지법 관할 등기소에서만 모두 11건. 이중 동탄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화성지역에서 가장 많은 5건이 발생했고 용인에서 2건, 과천·군포·분당·여주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한 번 성공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나 되는 남의 땅을 통째로 가로채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등을 위조해 등기변경을 줄기차게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등기소 등기관들도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강 등기관은 “위조서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