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던 바’ 등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길고 난해한 문장의 표본이던 검찰 결정문이 60년 만에 짧고 쉬운 문장으로 크게 바뀐다.
대검찰청은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검찰 결정문의 체제, 문장·용어 등 작성방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
결정문은 수사결과와 결정근거를 정리한 ‘수사의 결정체’이지만 작성방식은 해방 후 1946년 12월 사법부 부령에 의해 법원·검찰 체제가 성립된 뒤에도 옛 일본식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검찰은 범죄자를 기소할 때 작성하는 공소장의 경우 하나의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쓰는 ‘1공소사실 1문장’ 관행을 깨고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단문(短文)으로 쓰기로 했다.
과거 중요 시국사건이나 대형 사건의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한 자인 바, ~했으며, ~했던 것이다’는 식으로 한 문장이 길게는 5~6쪽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장문은 사라지게 됐다.
각 공소사실에는 죄명을 따로 붙여 적고, 피고인이 여러 명일 때 죄명과 적용법조를 모아 적던 것을 피고인별로 나눠 각자 죄명과 적용법조를 쉽게 알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고인별로 공소사실을 분리해 작성한다.
어려운 법률용어도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쓴다.
예를 들어 ‘편취한 것이다’는 ‘사람을 속여서(또는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동인을 외포케 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로, ‘~인 바, ~하였던 바’는 ‘~인데, ~하였더니’로 쓴다.
특별히 형사재판을 의미하는 용어인 ‘공판(公判)’에 범죄자를 회부해 재판을 받게 한다는 뜻의 ‘구 공판’을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로 명확히 쓰기로 했다.
혐의를 수사·조사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때 만드는 불기소장도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1개마다 그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적는다.
검찰은 혼선과 업무가중 가능성을 감안해 우선 연말까지 공소사실과 불기소이유 작성시 개선안을 먼저 적용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복잡한 표로 만들던 공소장·불기소장 표지도 보다 간단한 틀로 바꾼다.
내년부터 ‘국민참여형사재판’이 도입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공소장 요지만 읽던 현재 방식을 벗어나 공소장을 모두 낭독해야 하며,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한 국민을 설득해야 해 결정문 개선은 새 제도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한글 세대에 맞춰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결정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년의 연구 끝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법원 판결문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문서 작성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