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이 골프장에 예탁한 입회보증금의 거치기간이 끝난 뒤 회원을 탈퇴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골프장은 회칙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회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백모(53)씨가 제주도 R골프장을 상대로 낸 보증예탁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탁보증금 1억5천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입회보증금을 예탁하면서 골프장으로부터 ‘5년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 증서의 기명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입회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예탁금증서를 받았는데 이는 ‘입회금은 5년간 거치한 뒤 회원탈퇴 요청시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 후 반환한다’고 규정한 골프장 회칙에 우선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약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약정에 따라 5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을 요구한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