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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로 불려주겠다” 통신사 간부 사칭 수억 뜯어

뉴시스 前수도권본부장 투자금 챙겨 잠적… 수사 착수

국내 민영통신사 지역 본부장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A(56·여)씨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민영통신사 뉴시스 수도권본부장을 지낸 송모(45)씨는 지난 2005년 7월6일 A씨에게 뉴시스 이사로 등재해 주고 수도권본부 부사장 직함을 조건으로 A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차용했다.

송씨는 A씨로부터 빌린 3천500만원을 값지 않은 채 지난 해 11월27일 뉴시스 수도권본부의 지분을 B씨에게 매각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는 지난 5월 송씨로부터 회사가 어려워 주식을 통해 돈을 벌어 회사도 살리고 돈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3개월 내에 빌린 돈의 1.5배를 되돌려 주겠다는 조건으로 C씨에게 빌린 5천만원을 포함, 1억원을 송씨에게 빌려줬다.

당시 송씨는 뉴시스 수도권본부를 B씨에게 넘긴 상태였지만 뉴시스 수도권본부장 명의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에게 빌린 5천만원을 포함해 1억원을 송씨에게 건넨 뒤 5개월이 넘도록 송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이날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국내 유일의 통신사 지역본부장이라는 명함을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송씨가 회사를 매각한 뒤에도 지역본부장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송씨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D씨도 뉴시스 수도권본부장이라고 밝힌 송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지난 2004년쯤 뉴시스 수도권본부장이었던 송씨로부터 B사가 유상증자를 해야하는데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1억원을 투자했지만 B사의 주식은 받지도 못한 채 송씨와 연락이 두절돼 결국 송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유명 통신사의 지역본부장이라고 해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송씨가 사기 및 배임 혐의와 업무방해, 사칭죄 등으로 고소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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