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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뿌연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 기본안전규칙 준수 중요

서수연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일교차 탓인지 연일 아침 출근길 도로상에는 자욱한 안개가 끼어있다.

안개는 운전자의 시정거리를 감소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고속도로에는 연간 30일 이상 안개가 끼는 구간이 83개소가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안개의 종류가 다르다.

강이나 호수부근을 지나는 노선에서는 증발안개, 산악부에서는 활승안개, 평야지대에서는 복사안개가 주로 발생한다.

이렇다보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의 안개가 잦은 구간에 안개차단시설, 경보시설, 안내표지, 노면요철포장 등 도로여건에 맞는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안개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갯길을 운전할 때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 모습이 확실하지 않아 추돌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안개가 낀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안개등, 전조등 비상등을 반드시 켜고 운행해 뒷 차량의 시야를 확보해 추돌사고의 위험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급가속ㆍ급감속은 삼가해야 하며 앞차의 미등, 차선, 가드레일 등을 기준으로 안전거리(평소의 2배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터널입출구와 강변도로 및 하천 인근 도로에서는 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민족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설 연휴에 참담한 사고를 냈던 서해대교 추돌사고는 안개와 안전거리 미 확보가 사고의 원인이었다.

또한, 방송 및 휴대폰 등으로 도로정보를 파악하고 도로전광판 안내에 따라 운행하되 최대한 방어운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최대한의 방법이다. 사고 시에는 무리한 갓길운전을 삼가고, 경찰·안전순찰원·도로관리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안개가 낀 도로에서 기본적인 안전규칙을 지키고 안전거리만 확보했더라도 이같은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안갯길에서는 장사가 없다. 안개등, 전조등, 비상등 켜기,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기, 급가·감속 삼가, 방어 운전 등의 기본적인 안전규칙을 지켜 안전한 운전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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