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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인정 법률개정 추진

수원시, 내달초 국회의원 입법 발의 예정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2개 시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가 ‘특례를 인정해 달라’며 지방자치법 등 89건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13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중앙정부가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대도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내달 초 12개 도시 출신 국회의원 입법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추진되는 주요 사무는 정무부시장(별정직) 및 일반구 부구청장 신설,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변경 및 귀속 비율, 도와 대도시간 세목조정,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환경기준설정 및 보전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 승인, 광역버스노선 조정 등이다.

협의회는 특례인정범위에 관한 용역과 사례분석을 통해 ▲건설교통위 27건 ▲행정자치위 22건 ▲농림해양수산위 13건 ▲환경노동위 11건 ▲산업자원위 8건 ▲보건복지위 5건 ▲문화관광위 2건 ▲재정경제위 1건 등 국회 8개 상임위별로 개정할 법률을 구분했다.

협의회는 “중앙부처-도지사-시장·군수로 사무가 단계적으로 위임되는 현 체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정부가 사무를 위임하고, 대도시 구역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는 도지사의 결정권·승인권을 폐지하고 대도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맞게 행정사무 권한이 이양된다면 행정절차가 지금보다 3개월 이상 단축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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