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전·현직 직원 5명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1명에게 징역형이, 나머지 4명에게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현대기아차의 차체 조립기술 등을 중국의 C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 기아차 직원 윤모(45)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최모(54)·조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 직원 이모(41)·지모(30)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자료유출행위는 자칫 국부유출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나 중국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료를 판매한 것이 아닌 점, 사건 자료들이 자동차 생산의 핵심적인 기술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현대기아차의 피해액 산출도 다소 과장된 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유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이 취득한 자료가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온 동료 근로자들의 노력을 비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 기아차 전직 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직 직원인 이씨 등으로부터 현대기아차의 차체품질 및 생산기술 자료 등을 넘겨 받아 중국의 C자동차에 이전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중국 C사로 넘어간 기술과 넘어갈 계획이었던 기술자료가 모두 예정대로 모두 유출됐을 경우 2010년까지 3년간 예상 손실액이 중국 시장을 기준으로 4조7천억원,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2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