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을 넘기고 동·호수 추첨일 이전에 분양신청한 조합원에게 분양권지위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수원 영통구 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K(40)씨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권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규약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전청산을 원칙으로 하되 동·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동·호수 추첨 전일까지 분양신청을 하는 조합원에 한해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동·호수 추첨 전날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게 수분양권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분양권이 당연히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공지한 분양신청 기간(2005년 5월28일)을 넘긴 K씨는 동·호수 추첨일인 2005년 6월13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K씨의 지분에 대해 현금청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지 못하게 될 처지에 빠진 K씨는 “조합 규정대로 동·호수 추첨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했으므로 당연히 수분양권이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