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진료비를 훔친 혐의(절도)로 전 간호조무사 홍모(30·여)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월2일 인천 남구 A치과의원에서 의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진료비 250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 8월 31일까지 모두 2천8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진료비 장부에는 카드로 수납한 것처럼 기록한 뒤 손님에게서 받은 현금을 빼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