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학교 부설유치원에 유치원생 용품을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초등학교 교장 A(61)씨를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보육사(유치원생 용품을 파는 상점)을 운영하는 B(58)씨 등 2명과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광고업자 C(37)씨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부설유치원에 동화책과 물감 등 유치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B씨로부터 12만원을 받은 등 납품업자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1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지난 2006년 3월 학교에 부착할 간판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신 가격을 부풀려 청구해 그 차액을 건네받기로 약속했다가 교육청에서 A씨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