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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도시 조성 선도적 역할 필요”

인천시 남구의회 ‘금연조례안’ 의결

인천시 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봉락(사회도시위원회)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미국의 경우 콜로라도 푸에블로시가 금연조례를 실시한지 18개월 뒤 주민들의 심장병으로 인한 병원입원수가 27%나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연거리’, ‘금연조례’ 등을 제정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본 조례가 비 흡연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아직까지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는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써 남구가 금연도시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장,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리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 남구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한편 기타 금연클리닉 등 금연교육의 적극적 지원,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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