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수억원대의 가짜 명품의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강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쇼핑몰 2곳에 유명메이커 판매코너를 개설, 버버리와 폴로,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명품의류와 신발 2천700점(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서울과 평택의 비밀창고에서 보관중인 짝퉁 3천358점(시가 3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