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대가성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5.31지방선거 당시 이연수 시흥시장의 선대본부장<본지 18일자 6면>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맹기 검사는 21일 주유소 허가를 알선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홍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시흥시 정왕동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열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박모(58)씨로부터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씨가 2005년 5.31 지방선거 때 이연수 시흥시장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시청 고위 간부들과 잘 알고 지낸다는 점을 내세워 박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청탁한 주유소의 입지 여건상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건축허가가 난 점을 중시, 허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