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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지방의회 권한강화 절차개선 추진

“국토·도시계획 수립·변경 땐 주민 대표기관 동의 마땅”
전국 시·도의회의장協 오늘 5차 임시회

국토·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때 현행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시 도의회의장협의회(박주웅 서울시의회의장)는 오는 28일 강원도의회에서 2007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제출한 ‘국토·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건의의 건’을 심의한다.

현행 국토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는 지자체장은 이들 국토·도시계획들을 수립·변경 결정하거나 상급 자치단체와 건교부장관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국토·도시계획 등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주민 대표 기관인데도 기속성이 없는 단순히 의견 청취 기회만을 부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토·도시계획 등은 해당 지자체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미래 여건 변화에 대비한 공간계획으로 고도의 합리성과 지속성이 수반되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도는 합리적 보편 타당성에 기초해 이들 계획들을 입안하려는 목적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국토·도시계획 결정 과정의 법적 요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한 결정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위로 무효이지만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과정을 기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달리 결정·고시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수단이 없게돼 주민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이 경시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토·도시계획 등의 결정시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를 ‘동의’ 절차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

협의회 관계자는 “향후 도시계획과 관련된 권한을 지자체가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계획 결정 또는 승인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감독과 견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동의권 또는 의결 형태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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