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4.0℃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5℃
  • 구름조금부산 3.1℃
  • 맑음고창 -0.4℃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차 높이 제한 잘못표기 사고 정부·지자체 60% 책임 있다 ”

인천지법 “방치 잘못 커 손해배상 부담해야”

화물차가 화물적재 높이를 위반한 채 운행하다 교각에 걸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관리책임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 높이 제한표시를 잘못했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통과제한 높이가 잘못 표기된 다리 밑을 지나다 충돌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사의 보험사인 D사가 정부와 화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천8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성시는 사고가 난 교각을 통과하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인 차 높이 제한표지를 잘못 설치했거나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고, 정부는 해당 교각이 있는 국도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 운전사는 차량높이가 4.5m 이상이면 화성시에 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화물차 높이와 표기된 높이의 차이가 0.2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지를 주의깊게 살폈어야 했으나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40%, 피고들의 과실을 60%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D사의 피보험자인 임모씨는 2005년 8월 4.9m 높이까지 LCD장비부품을 싣고 차량통과 높이가 5.1m로 표시된 화성시 팔탄면 국도 39호선 교각 밑 교차로를 지나다 화물이 교각에 부딪혀 화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나자 D사로부터 3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D사는 교각의 실제높이(4.9m)와 다르게 통과높이를 표기한 책임이 있다며 화성시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