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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전력주 이설시 비용 부담”

도로의 신설이나 신축, 보수 등과 관련된 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로 인해 통신선로와 전력주를 이설했다면 ‘다른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쪽’에서 이설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일 화성행궁 광장조성 및 화성박물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는 수원시가 ‘지하시설물 이설비용을 돌려달라’며 KT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는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과 박물관 건립 및 화성열차 전용도로 연장으로 인해 기존 국지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도로공사로 추가적인 통신선로 이설 등 부대공사까지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65조 2항에 따라 이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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