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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前 도의회 의장 구속

롯데마트 수지점 임시사용 승인 건설사 수주 특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주임검사 김남우)는 4일 롯데마트 수지점 임시사용승인과 관련 롯데측에 건설업체를 소개시켜 막대한 공사비를 챙기게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도의회 의장 홍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5년 3월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모 커피숍에서 고향 선배인 김모씨의 소개로 롯데마트 수지점을 지은 롯데건설 간부 김모씨를 만나 “용인시 공무원에게 부탁해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받게 해줄테니 내가 아는 업체인 D건설에 수지점 앞 백설교 확장 공사를 맡기고 공사금액도 넉넉히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롯데건설은 백설교 활장공사를 진행하던 S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D건설에 공사를 맡겨 10억여원에 불과한 공사비를 올려 18억1천700만원에 하도급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가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롯데마트 인허가 당시 용인지역 고위 공무원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어서 용인지역 정가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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