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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건보료 체납자 납부법 숙지채권처분 생활불편 막자

조국현 <경인지역본부장>

최근들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채권압류나 공매 등으로 낭패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제징수법상 일부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 환가 가능한 유·무형의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때문에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가 이뤄지면 토지, 건물 등 재산, 자동차, 가구, 집기, 생활용품 등 동산, 예금 등 채권 등이 사실상 체납처분의 객체가 돼 생활상에 불편을 겪게 된다.

이같은 생활 속 불편을 체납처분을 막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득이 압류가 된 상태라면 체납보험료 해제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조기납부를 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체납처분(압류) 전 징수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납부방법을 택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과 채권의 압류를 막을 수 있다.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분할납부제도와 신용카드 납부가 있다. 3개월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개월수에 따라 최장 24회까지 승인가능하며 1회분 분할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체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또한 지사 창구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12~24회 할부도 가능하다.

체납보험료는 일신전속채무로 상속되지 않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가 승계돼 상속재산 분할시 체납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분할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다음으로 건강보험료의 변제가 이뤄지므로 채무신고 시 누락돼 채무변제를 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체납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단에서도 성실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 체납보험료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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