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4~12일 나흘간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하수종말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김태은 의원 외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한다.
4일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5~9일 기획복지위원회는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동의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한다.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는 하수처리장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11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태은 의원 등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사무중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 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사흘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간 나타난 민간위탁 사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