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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초등생 통학구역 배정 정당”

수원지법 행정2부

안양시 평촌의 초대형 오피스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 예정자와 안양교육청이 초등생 학교배정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다툼에 대해 법원이 ‘학교배정이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들이 ‘아크로타워에 대한 초등생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통학구역을 평촌초등학교 등으로 결정할 경우 학생수·학급수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반면,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하면 학급 과소화를 방지하고 다소나마 다른 학교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안에서 오피스텔의 통학구역을 어느 초등학교로 결정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신호등이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점, 피고가 통학 우회로인 지하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학급편제와 통학상의 편의를 두루 참작하라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교육현장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행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양교육청은 대림아크로타워 입주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 이 오피스텔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동안초등학교로 결정했으나 올해 도입된 학급총량제에 따라 통학구역 및 학교군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일 달안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달안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8차선 도로 2개와 4차선 도로 1개를 건너야 하는 등 통학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인근 평촌·범계·동안초등학교 중 한 곳으로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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