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8일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허위 보증서를 제출한 혐의(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66)씨와 이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홍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S토목설계사무소 소장 장모(40)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씨와 짜고 지난 2006년 10월 자신의 삼촌 소유의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소재 임야 3만4천212㎡(싯가 40억원 상당)를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납부를 회피해 매도하기 위해 오모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 처럼 허위 보증서를 제출해 확인서를 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 2월 화성시 남양동 화성시청내 주차장에서 S토목설계사무소 소장 장씨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허위 보증서를 제출해 확인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