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7℃
  • 맑음강릉 18.2℃
  • 연무서울 16.4℃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9.7℃
  • 맑음광주 19.5℃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18.6℃
  • 구름조금제주 21.1℃
  • 맑음강화 14.5℃
  • 맑음보은 16.9℃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19.1℃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인천시 ‘상위법령 위반 논란 조례안 5건’ 재의요구

“중앙부처 검토따라 외자유치 관련건 저지”
‘열린채널·협력행정’발표 대화자리 마련

인천시는 상위법령 위반 논란으로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례안 5건(본보 10월 4일 10면)에 대해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검토결과 지난 8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재의안 건이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결정사항을 5일 이내에 시의장이 공포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는 9일 ‘열린채널·협력행정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구도심 재생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윤덕 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열린 채널’과 ‘협력 행정’을 확대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 시의회와 분기별로 최소한 1차례 이상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시의 해당 실·국간 정례간담회도 매월 1차례 이상 갖기로 했다.

또 시장이 직접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원로, 일반시민 등과 만나 시정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 등 대화 자리를 분기마다 1차례 이상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선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분야별 전문가들로 15명 이내의 가칭 ‘경제자유구역 정책지원위원회’를 구성, 투자유치 및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외자·민자유치 관련 조례 5건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도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조례 제·개정을 끝까지 저지키로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 개발지역별 주민협의회 등은 인천시가 외자유치를 통해 용유·무의 관광단지, 송도국제도시 등의 개발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준다며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