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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체 여주에 처리장 건립추진… 군민들 반발

마을지원금 조건부 인근주민 동의절차 마무리
“2차오염·친환경이미지 훼손” 1천명 반대서명

규제 밀집지역이라는 닉네임이 생길 만큼 갖가지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주지역에 오염토 정화처리시설 허가 움직임이 관망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여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양정화업 등록(제2006-14호)을 마친 S정공은 북내면 신접2리 산13-3 임야 2만6천770㎡ 부지에 정화시설 3천300㎡ 보관시설 3천300㎡관리실 및 실험실 750㎡ 경비실 32㎡ 규모의 오염토 반입 정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정공은 정화시설 건립 허가시 2천만원을 해당마을에 지급하고, 매년 1천만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 주민 60여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접2리 이장은 “오염토 반입 정화시설이 건립되더라도 규정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시스템으로 인근 토양과 수질의 오염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S정공 관계자의 말을 듣고 동의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북내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지류 완장천이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 있고 금당천도 약 1㎞ 상당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물론 대왕님표 여주쌀 등 청정지역 농산물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1천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박명선 여주군의회 의원은 “2차오염의 우려가 없다면 왜 오염토 발생지 인근에서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입지 가능한 지역으로 운반처리하도록 규정했겠느냐”며 “정당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라면 마을에 돈을 주면서까지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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