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리내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해종합건설과 시행사인 신미산개발이 골프장 건설 인·허가 절차에 도움을 받으려고 이동희(63) 안성시장에 뇌물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10일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안성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시장 비서실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 신미산개발 대표이사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 기흥구 K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서해종건 회장으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은 뒤 같은 날 수원 인계동의 한 일식집에서 안성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비서실장 조모씨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성지 인근 99만1천144㎡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신미산개발은 2003년 6월 안성시를 경유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요청을 했지만 ‘녹지자연도 임상 양호’ 등을 이유로 체육시설 입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더구나 같은 해 10월부터 천주교 수원교구 등이 미리내성지 보호 등을 이유로 골프장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등 종교.사회 단체의 집단민원이 잇따르면서 골프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검찰은 신미산개발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요청을 다시 하고 안성시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허가권자인 안성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골프장 건설 인·허가 절차상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서실장에게 전달된 돈과 출판기념회에 낸 돈이 이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와 뇌물로비에 가담한 서해종건 및 신미산개발 관련자가 더 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필요하면 조만간 이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는 특수부와는 별도로 서해종건과 신미산개발 임직원 5명이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5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입금하면서 개인 돈이 아닌 회사 자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