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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성지 골프장 관련 뇌물수수, 안성시 비서실장 영장 청구

안성 미리내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서해종합건설과 시행사인 신미산개발의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11일 이동희(63) 안성시장의 비서실장 조모(5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인계동 모 일식집에서 골프장 건설 시행사인 신미산개발 전 대표 김모(52·구속)씨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잘 부탁한다. 안성시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4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신미산개발 전 대표인 김씨로부터 받은 4천만원에 대한 용처와 함께 이 돈을 이동희 시장에게 전달했는 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조씨가 이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0일 골프장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안성시장 비서실장에게 4천만원을 건네고, 안성시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현금 100만원 담긴 봉투 10개를 ‘저서 대금함’에 넣는 방법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시행사 전 대표 김씨를 구속했다.

서해종건과 신미산개발은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성지 인근 99만1천144㎡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체육시설 입지 부적격’ 통보를 한데다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거센 반대 민원에 직면하는 등 골프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동희 시장의 소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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