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대마초 등 성인들이 구하기 쉬운 마약류를 손에 넣기 힘든 청소년들이 이 보다 습득이 쉬운 본드 등을 통해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경찰에서는 본드, 부탄가스 등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코로 흡입해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형사입건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들은 본드, 부탄가스 등을 주로 인근에 소재한 슈퍼, 철물점 등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판매업주는 본드 등을 판매하는 데 있어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나 실상 정말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것인지 환각제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구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본드흡입에 대한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을 꼽자면 신경계 세포에 대한 악영향을 들 수 있다.
본드흡입은 뇌에 피해를 입혀 조직이 손상돼 기억력이나 암기력, 판단력, 지능지수의 저하로 이어진다.
또 뇌의 손상으로 인해 성격을 포악하게 만들기도 하며, 습관성 중독 증상을 일으켜 마약과 같이 쉽게 치유하기 힘들어 진다. 본드를 흡입하는 과정에 저산소증이나 질식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7.4배나 높은 것이라는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을 멍들게 하는 본드 등의 흡입이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이러한 환각물질을 사용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법은 메틸알코올, 접착제, 도료,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도 처벌하고 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로 청소년들이 환각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판매 업자들이 부탄가스 등의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하길 바란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