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이동희(63) 안성시장의 비서실장 조모(5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시행사 대표를 통해 조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서해종합건설 회장 김모(55)씨를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인계동 한 일식집에서 골프장 건설 시행사인 신미산개발 전 대표 김모(52·구속)씨가 “골프장 인·허가에 도움을 달라. 시장에게 전해달라”며 준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