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대비 정부종합훈련인 2007년도 후기 ‘충무훈련’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에 충무훈련소집이 실시됨에 따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에서는 ‘충무훈련소집통지서(소집점검)’를 받은 사람은 빠짐없이 입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 병력동원태세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대단위 정부종합훈련으로 올해 전역한 사람을 포함해 이미 동원훈련 등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소집통지서(소집점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해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 중에 국외체류, 입원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관계서류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제출, 연기처분을 받으면 훈련에서 제외된다.
충무훈련소집 대상자는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집결하여 4시간의 소집점검을 받고 귀가하게 되며, 이번 충무훈련을 받은 사람은 차기 소집점검 또는 향방작계훈련, 동원훈련 시간에서 4~6시간 공제받게 된다.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규정된 예비군복장과 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