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리내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서해종합건설이 안성시를 상대로 한 뇌물로비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15일 서해종합건설 측이 안성시 비서실장에게 건넨 돈의 행방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해종합건설 회장 김모(55·구속)씨의 지시로 시행사 전 대표 김모(52)씨가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안성시장에게 전달해달라’는 말과 함께 비서실장 조모(55·구속)씨에게 건넨 현금 3천만원이 안성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비서실장 조씨는 구속 당시에는 “골프화인 줄 알고 (돈을) 받았는데 돈인 것을 확인하고 이튿날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장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찰이 조씨가 주장하는 돈의 사용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비서실장이 받은 돈이 뇌물을 전달한 건설업체의 의도대로 시장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비서실장이 썼다고 주장하는 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골프장 건설에 행정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장에게 전해달라며 뇌물을 준 서해종합건설 대표 김씨, 돈을 전달한 시행사 전 대표 김씨, 돈을 받은 비서실장 조씨를 각각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