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16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혼례비 대출’ 제도를 이용,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사기)로 송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3년 2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자신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간 A씨에게 “당신의 신용으로는 일반대출이 안되니 혼례비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위조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A씨에게서 10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 2003년 4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24명에게 1억2천500만원의 혼례비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로 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혼례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결혼 지원을 위해 대출해 주는 공적자금으로 송씨는 이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범행에 이용, 손쉽게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