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리내성지 인근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서해종합건설이 안성시를 상대로 한 뇌물로비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17일 서해종건이 안성시장 비서실장에게 뇌물로 준 돈을 건네받은 이모(43)씨를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안성시내 모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조모(55·구속)씨가 골프장 건설 시행사인 신미산개발 전 대표 김모(52·구속)씨에게서 받은 현금 3천만원을 조씨로부터 건네 받은 혐의다.
조씨와 이씨는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씨는 이 뇌물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안성지역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이동희(63) 안성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서해종건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이 시장에게 전달하라며 건넨 뇌물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뇌물로비에 연루된 관련자가 더 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골프장 인·허가 뇌물로비와 관련해 이 시장에게 전해달라며 뇌물을 준 서해종건 회장 김씨, 돈을 전달한 시행사 전 대표 김씨, 돈을 받은 비서실장 조씨, 조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이씨 등 4명을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